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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9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20:50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17-11 소재 벽산 블루밍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모병원 쪽에서 의정부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4. 20:50경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117-11 소재 벽산 블루밍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조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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