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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2004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 제 2 원 심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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