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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48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9. 04:1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그곳 4번방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출입문을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9. 04: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G에게 “개새끼야, 개새끼야 니 아버지가 니같은 새끼 낳아가지고는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F과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그 과정에서 발로 위 G의 왼쪽 발목 부분을 밟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머리로 위 G의 오른쪽 눈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공무집행방해 또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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