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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6 2012가단26889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증거(갑1, 갑2, 갑3, 갑4의 1, 2, 갑5, 갑6, 갑7, 갑8의 1, 2, 갑9의 1, 2, 갑10, 갑11의 1, 2, 갑12의 1, 2, 갑13)

2. 청구의 표시

가. C은 2002. 10. 5. D에게 그 소유의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D은 C의 주채무자인 서울보증보험이 이 사건 1부동산의 이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압박하자 2002. 10. 16. 피고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79. 5. 15. 별지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F에게 처분하였고, C의 어머니인 G은 1986. 6. 12. 이 사건 2부동산을 순차 취득한 H으로부터 이 사건 2부동산을 매수하였으며, C은 2000. 9. 26. G으로부터 이 사건 1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2부동산을 증여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2010. 8. 무렵 이 사건 2부동산의 무허가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인 E과 허위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서울시 성북구청에 소유자명의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마. C은 2008. 11. 11. 사망하였고, 원고가 C을 상속하였다.

바. 따라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C이 이 사건 1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C의 상속인으로서 C의 재산을 상속하였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써 D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원고는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하여 D과 피고 사이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한편 D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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