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3세) 의 친오빠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11. 중순 23:00 이후 경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1동 607호에 있는 방 안에서 당시 만 11세인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각 피해자가 제출한 메일 내용( 피의자 작성),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문자 내역( 피해자, 피의자 간), 피의 자가 제출한 메일( 피의자 작성), 드라마 방영정보 (F 등), 변호인 의견서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주민등록 초본
1. 수사보고 (G 친족 성폭행 방영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 10258호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 5조 제 10 항에 의하여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3 항, 제 2 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9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 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2. 12. 18.) 제 4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