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B, C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및 B, C은 2013. 7. 3. 23:1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호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탁자 2개, 의자 1개 시가 합계 3만 원을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및 B, C은 2013. 7. 3. 23:10경 위 ‘F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및 B은 2013. 7. 3. 23:30경 위 ‘F주점’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이 C을 제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B은 위 I의 목을 조르고 할퀴면서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I의 양쪽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진압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