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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949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식회사 F는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실제로 갖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바, 피고인 B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 면탈의 고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 양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 양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특히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가 9,000만 원 정도 임에도 3 배나 많은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2 억 5,000만 원짜리 채권을 넘겨준다고 하여 피고인 A이 2억 5,0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집기들 감정 가가 2-3,000 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라도 회수하시라고

그렇게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G과 피고인들이 당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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