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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 03:35경 서울 성동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A)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21.과 2016. 6. 17.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않는 것을 본 택시운전사의 신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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