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0 2019고단1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주취 정도, 동종 전력,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