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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7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02:00-03: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B역 부근 ‘C’ 주점 입구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에 들고 있던 약봉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3. 24.자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새벽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B역 부근 ‘C’ 주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방을 피해자 D(여, 18세)의 얼굴에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위 제가.

항과 같은 날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이전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걸레’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D와 F 등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 좇을 까라. 이 창녀. 성기에 냄새난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대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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