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1: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역주행하여 오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외상성 혈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G 및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버스속도분석,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송부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