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광산분교 앞 도로를 익산 방면에서 대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시속 50Km의 제한속도가 설정된 곳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0Km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다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71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3. 11. 8. 19:59경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