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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4구단55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37. 3. 5. 출생, 2013. 4.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7.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두피열상, 외상성뇌실질내혈종, 선상두개골절, 급성뇌경막하혈종, 중증뇌좌상, 두개골기저부골절” 상병을 승인받아 요양급여를 받았고, 1996. 1. 22.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아 사망할 때까지 장해급여를 받았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4년여 동안 승인 상병 및 후유증으로 와상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하여 폐렴 및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2, 5호증, 을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측 자문의 6인 모두 망인의 사인인 패혈증이 최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개인병원에서 치주염, 폐쇄성골절, 요추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아 상시 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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