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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합96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2003. 2. 1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뇌출혈, 내사시(우안), 외전신경마비(우안), 좌측 감각신경성난청, 좌측 이명, 어지럼증, 뇌기질성 장애’를 상병명(이하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2009. 8. 31.까지 입원 요양 치료를 하였다.

이후 B는 장해등급 제2급 5호로 결정되어 장해연금과 간병급여를 수령하였고, 당시 피고의 자문 의사는 원고에 대한 2009. 9. 10.자 소견서에서 ‘사지 부전마비 (不全痲痺) 일부 마비 와 사지의 심한 진전증 규칙적인 리듬으로 떨리는 증세 으로 홀로 일상생활동작을 할 수 없는 자임.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진단하였다.

나. B는 2012. 6. 23.부터 C요양원에서 요양을 하던 중 2013. 2. 23.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은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4. 1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9. 12.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9, 13, 14,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승인상병인 뇌출혈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패혈증이 발병하였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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