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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4구합75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의 남편인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7. 3.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최초 뇌손상'이라 한다)로 쓰러졌는데,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망인은 1997. 6. 30.까지 요양급여를 받고, 1997. 8.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장해등급을 받았다.

(2) 망인은 1999. 8. 31. 지적장애 1급으로 등록되었다.

(3) 망인은 2013. 12. 22. 19:45경 D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2014. 2. 20. 피고로부터 “망인의 사망은 최초 뇌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인 최초 뇌손상에 따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초 뇌손상의 경위 (가) 망인은 1996. 7. 3. 06:00경 자택에서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1996. 7. 5.부터 1997. 6. 30.까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다

(입원 32일, 통원 329일, 총 361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주치의는 “상병명은 뇌동맥류파열이고, 혈종제거술 등 시행 후 현재 인지능력저하, 구음장애 및 좌측신부전마비가 남아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고, 진단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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