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5289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가.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과 소외 D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1.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인 소외 D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기간: 2015. 5. 21.부터 2016. 11. 18.까지. 보증금액: 376,000,000원).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해 오던 중 2016. 7. 27.부터 대출금이자를 연체하였고, 2016. 8. 12. 사업장에 가압류를 당해 최종 신용보증부실 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부실 처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경 금융기관에 소외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회사 및 D을 상대로 ‘378,385,162원 및 그 중 378,130,09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22901). 다.

D은 조카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C[이하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2016. 1. 8. 접수 제413호로 2015. 12. 24.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1/4 지분에 관하여 2016. 9. 12.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접수 제17482호로 선정자 B에게 2016. 9. 9.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2015. 12. 24.자 증여를 ‘제1 증여’, 2016. 9. 9.자 증여를 ‘제2 증여’라 하고, 위 두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

. 라. D 소유 서울 동대문구 F 외 1필지 G 아파트 H호, I호, 지하 J호, K호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는데, 배당표가 작성된 2017. 10.을 기준으로 D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1,379,133,44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반면 위 G 아파트의 감정가 합계는 10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