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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8 2015고단9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5. 18. 군산시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모 E로부터 현금 교환을 요구받으면서 건네받은 2014. 5. 16.자 군산우체국 발행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F)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다음 칼과 자를 이용하여 수표 실물 크기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자기앞수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10. 30. 군산시 G에 있는 H 운영의 귀금속 소매점인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의 아내에게 남자용 순금목걸이의 잔금200만 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현금 100만 원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오래된 컬러복사기의 교체를 위하여 복사기 성능을 확인시켜 줄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J에게 수표의 앞면만을 복사해 진정한 수표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바, 이처럼 수표의 앞면만을 복사한 것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외관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사한 수표를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그 사실을 잊은 채 부주의하게 이를 사용한 것이어서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위조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그 위조의 정도는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면 충분하고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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