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8.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있던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원”, 발행지 “부산광역시 주식회사 부산은행 F지점 지점장 G”, 발행일 “2012. 4. 18.”로 기재된 자기앞수표 1장을 컬러복사하는 방법으로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20: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후문 앞 노상에서 H로부터 차용한 50만원을 변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수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수표는 앞면만 복사된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진정한 수표라고 오신할 정도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조수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이 사건 수표의 뒷면이 복사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앞면이 수표의 외관을 가지고 있어 위조의 성부에는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