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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8 2017가단10444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은 2008. 5.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2015. 4.경 C을 알게 된 후 2015. 8. 27.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12.경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2016년 초경부터 2017. 1. 30.경까지 C과 동거를 하였다

(위 동거기간 동안 C의 직장 등을 이유로 원고와 C은 따로 떨어져 생활하였다). 원고와 C은 이혼한 상태는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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