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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가단221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12. 11.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C은 회사(교보생명) 직장동료였다가 2013. 8.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사이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다.

피고는 C과 회사 입사동기 사이이며, 현재 교보생명 D본부에서 C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직장동료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5.경부터 C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지고, 2018. 6.경 무렵에는 함께 회사 근처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한편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부정행위의 경위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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