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10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3.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06. 6.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경부터 4.말까지 사이에 C에게 ‘사랑해~많이’, ‘나도 자기 보고 싶고 목소리도 듣고 싶어’, ‘자기랑 같이 있고 싶어, 얼굴도 만지고 싶고, 키스도 하고 싶고’, ‘내 사랑~나의 자기’, ‘자기랑 나랑 일심동체인데’와 같은 문자를 보내고, C은 피고에게 ‘당신은 내 마누라잖아’, ‘사랑하니깐’, ‘나두 사랑한다’, ‘내 마누라가 최고다’와 같은 문자를 보냈으며, 함께 양평에 드라이브를 가거나 C이 피고에게 목걸이 세트를 선물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