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7.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면서 C을 알게 되었고,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C과 연락하며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되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므67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와 C의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