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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909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목격자 H의 진술을 종합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며 다투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가 곧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싸움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 22:2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412호 병실 안에서 피해자 D(48 세) 과 음식 배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턱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자신을 먼저 밀쳤다.

피해 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병실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먼저 멱살을 잡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선제적인 공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112에 ‘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목을 치고 밀쳤다’ 는 취지로 신고 하여 경찰이 출동한 점,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같이 잡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처음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 피해자가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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