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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3나25080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한국토지신탁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그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제3조 제1항), 건물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바이뉴테크와 수익자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제4조 제1항), 신탁이 종료되면 위 신축 건물을 비롯한 신탁부동산을 최초수익자인 바이뉴테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제24조 제3호). 한국토지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1997. 7. 14. 한국토지신탁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사이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G건물’라는 명칭의 지하 7층, 지상 15층으로 된 건물(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건축하게 하였다. 2000. 2. 27.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슬래브 배근 공사가 완료되었고, 한국토지신탁은 2000. 10. 2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바이뉴테크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2000. 11. 16. 바이뉴테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한국토지신탁은 2000. 11. 21.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2000. 11. 7.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7행 중 “제36371호로”를 “제36372호로”로, 제5면 제18행 중 “제36372호로”를 “제36371호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제4610호로”부터 제4행 중 “원인으로 하여”까지를 "제4610호로 2008. 1. 12.자 매매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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