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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3가합506063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335.88분의 40.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의 체결 및 A 건물의 신축 1) 피고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이하 ‘바이뉴테크먼트’라 한다

)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은 1996. 12. 24. 별지2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지상에 ‘A’라는 집합건물(지하 7층, 지상 15층, 총 683세대, 이하 ‘A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종로구 B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이 사건 각 토지 중 서울 종로구 C 및 D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한국토지신탁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그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제3조 제1항), 건물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피고 바이뉴테크먼트와 수익자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제4조 제1항), 신탁이 종료되면 A 건물을 비롯한 신탁부동산을 최초수익자인 피고 바이뉴테크먼트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제24조 제3호). 3)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1997. 7. 14. 한국토지신탁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A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0. 2. 27. 지붕 슬래브 배근 공사를 마쳤다. 나. A 건물의 분양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 1)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바이뉴테크먼트는 1997. 8. 무렵부터 1999. 6. 무렵까지 아직 완공되지 아니한 A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들을 사전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구분건물의 분양금액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40년 동안의 사용료 구분건물 분양대금의 약 3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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