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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1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할 정도로 변경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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