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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1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2014. 8. 21.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상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부산지방법원 2014고단10173)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선고일로부터 불과 11일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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