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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09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89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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