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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3고단25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2:20경 자신을 폭행하고 병원에 입원한 C을 찾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휴대하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들어가 병원 3층 데스크 앞에서 근무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312호가 어디야, 빨리 말 안 해!”라고 고함을 치며 소지한 식칼로 데스크 탁자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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