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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9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19:15경 부산 부산진구 B, 14층에 있는 ‘C 병원’에서 약 1개월 전 수술을 받은 것에 대해 재수술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소속 의사와 간호사가 재수술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위 병원 데스크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벽에 걸린 액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위 병원 종사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0. 19:35경 위 1항 기재 병원 데스크 앞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9세)이 재수술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들고 있던 진료안내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20:20경 위 1항 기재 병원 데스크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계속하여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D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위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불응하였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의 손을 할퀴고 손목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CCTV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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