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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505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7.부터, 4,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조업,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1. 7.경 피고와 진주시 E 외 5필지 F아파트 48세대에 관한 싱크대, 신발장, 베란다 창고문, 드레스룸 등 설치공사를 도급금액 1억 6,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25.부터 2014. 12. 2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성대금을 매월 1회 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가 기성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7.경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수금을 7,000만 원으로 하되, 최종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싱크대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400만 원을 2015. 12.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이 사건 약정의 문언 내용, 이 사건 약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의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한 부분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미수금을 일단 7,000만 원으로 정하되, 이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사정이 있으면 정산하여 최종금액을 정한 후 피고가 이를 지급하고, 싱크대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추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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