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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07 2018가합106013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인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 10. 피고의 지부장들에게 ‘2018. 2. 19. 전까지 첨부된 시도별 회원수에 의한 대의원 정수표를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정수표에는 지부 16개, 회원수 69,512명, 대의원 정수 77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의 각 지부에서 대의원 총 77명이 선출되었다.

다. 피고는 2018. 4. 12. 제18대 회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201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G를 선출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결의에서 대의원 77명을 포함한 총회 구성원 101명 중 100명이 참석하여 투표하였고, 유효표 99표 중 G가 57표, H가 42표를 각 득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7, 2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회원이 아니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일반회원일 뿐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이 아니어서 회장 선거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원고 A이 피고의 회원인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5. 8. 25. 피고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6. 2. 1. 다시 피고의 회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이므로 2016. 2. 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회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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