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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010180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을 “원고(선정당사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12째 줄에 있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21조 5호는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 제18조 제7호에서 총회 결의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이사회 결의사항인 ‘총회 부의 안건의 심의’라는 의미는 총회의 소집 또는 모든 총회 결의 사항을 이사회가 사전에 심의하고 의결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정관 제18조에서 정한 다수의 총회 결의사항 중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심의하여 결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정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2013. 5. 8.자 총회결의 이전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선정당사자)는 법률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선결사항이라고 주장하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은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관에서 총회의 소집 및 모든 의결사항을 이사회의 선결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달리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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