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고소인 E 소유의 남양주시 G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1억 8,000만 원 가량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계약금 3,4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사채업자 H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A 소유의 양평 소재 토지는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운영자, 피고인 B는 D의 상무로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소유 토지에 빌라공사를 하고자 하는 피해자 E(38세)을 상대로 외상공사를 해 줄 듯이 거짓말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11.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의 자금력이 충분하니 외상공사를 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 또한 D에 스폰서가 있고 사업파트너가 있어 자금 없이도 외상공사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그 무렵 공사기간은 2012. 11. 26.부터 2013. 1. 30., 공사금액은 4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를 할 예정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