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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3노6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각 선고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부전동파(물개파) 조직원으로서 2009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피고인 A : 징역 2년 3월 및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불과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나이트클럽 출입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심야에 후배들을 불러 모아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살피지 않은 채 먼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개시하였으며 피고인들과 그 일당의 수 분간에 걸친 무차별적 구타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3주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도심 한복판의 영업장에서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린 탓에 그 광경을 목격한 선량한 시민들이 크게 놀라거나 공포에 떨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이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다가, 피고인들의 폭력 성향과 아울러 오랫동안 폭력조직에 몸 담은 탓에 선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고 위세의 과시를 일삼는 조직문화가 몸에 배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및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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