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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7 2014노7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본건으로 구속되기 전 자진하여 폭력조직에서 탈퇴하고 가구공장에 취직하여 열심히 생활하는 등 조직생활을 청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신20세기파 조직원으로서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을 각 1회씩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 폭력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은 2004년 말 폭력조직인 ‘기장통합파’ 조직원들과 함께 탈퇴하려는 조직원들에게 쇠파이프 등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범죄사실로 2005.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14. 확정되었다.

임에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경쟁 폭력조직인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속칭 ‘작업’을 할 목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 수법까지 구체적으로 모의한 다음 조직 선배의 지시에 따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칠성파 조직원인 피해자 N이 L 육교 밑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중상을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이 오랫동안 폭력조직에 몸담은 탓에 선배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위세의 과시를 일삼는 조직문화가 몸에 배여 있는 폭력조직원들의 경우 언제든지 폭력에 가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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