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15. 가석방되어 2014. 2.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천지역 폭력조직 ‘이천연합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B는 위 ‘이천연합파’ 추종세력이다.
피고인
A는 이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감성주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밑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주점에 수시로 방문하면서 주변 상인들에게 이천연합파 소속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말경 22:0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인근에서 ‘G’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가게홍보를 위하여 전단지를 들고 나오는 피해자 H(32세)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홍보하지 말라면 말지, 왜 홍보를 하느냐, 가게 영업을 못하게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라며 조직폭력배 선배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한 뒤,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이 씨발놈아, 장사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말을 안 듣냐, 너희 가게로 가자, 다 죽여 버리겠다, 가게도 다 때려 부수겠다, 니가 앞장서라”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천시 I (이하 생략) 소재 위 피해자 운영의 ‘G’ 주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영업하지 말라면 영업하지 말지 왜 자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