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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4노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게임장이 자신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호를 받는다고 판단한 피고인들이 후배들과 함께 위 게임장에 들어가 짧은 시간 동안 게임기 58대를 손괴한 데 이어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 K과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과 신체 손상까지 가하였고, 나아가 도심 한복판의 영업장에서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린 탓에 그 광경을 목격한 선량한 시민들이 크게 놀라거나 공포에 떨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아울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폭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이와 별도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이 엿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및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피고인들에 대해선 실형선고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K과 M가 피고인들과 합의한 후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들도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최근 15년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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