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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24 2016노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단체 구성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범죄단체 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① H파는 기존의 범죄단체인 I파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볼 수 없는 점, ② 2006년 4월경∽8월경 포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의 모임이나 2014년 3월경∽5월경 경북 청도 소재 AH 식당에서의 모임은 단순한 식사자리에 불과할 뿐, 피고인 B이나 피고인 A을 두목으로 추대하거나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한 자리가 아닌 점, ③ H파의 가입방식에 관한 특별한 절차나 의식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대부분의 조직원들도 특별히 입단식을 가지지 않았으며, 가입과 탈퇴가 제한되지 않은 점, ④ 피고인들이 속한 단체의 명칭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⑤ 원심 범죄사실에 적시된 H파의 행동강령은 널리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직폭력배의 행동강령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고, 이는 I파의 행동강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며,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그 내용을 특별히 교육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⑥ H파의 조직원들이 다른 경쟁세력과 폭력세계의 주도권 쟁탈을 위하여 또는 유흥업소 등의 이권장악을 위해 대대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⑦ H파에서는 탈퇴한 조직원들이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조직원들에게 보복폭행을 하지 않은 점, ⑧ H파는 범죄단체라고 할 정도의 조직체계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점, ⑨ 조직자금도 없는 점, ⑩ 조직의 위세와 결속력을 과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파는 친목모임에 불과할 뿐 범죄단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수괴로서, 피고인 A이 간부로서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한 것도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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