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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7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피고인은 E, F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당직 실에 있었던

F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직 실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증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증인에게 ‘ 자신의 몸에 손을 대면 가만히 안 두겠다’ 는 식으로 협박과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증인을 가격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 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25-26 면), ② 위 F과 함께 당직 근무 중이었던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직 실에 들어와 집기를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증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증인에게 욕설을 하고 증인을 위해 하려는 상황이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33-34 면), ③ 피고인이 비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난동을 부리는 모습과 이를 제지하던

E에게 시비를 걸고 E의 팔을 미는 장면이 사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점( 공판기록 49 면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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