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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48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유형력의 행사 및 고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손을 뻗거나, 팔뚝 부위를 만지거나, 뽀뽀를 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미수 감경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거부하여 실제로 뽀뽀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강제추행의 기수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심신미약 감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라.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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