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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9 2014나51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부산시경찰국 수사관들이 적법한 인신구속이나 수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망 D을 불법체포한 후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어 결국 망 D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망 D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 D 및 그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1980년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1. 12.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중단 여부 원고들은 형사보상청구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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