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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6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 소속 불상의 경찰관이 1950. 1. 23. 원고의 부 망 E가 빨치산에 협력한 사실이 없음에도 적법한 수사나 재판 절차 없이 빨치산 협력자라는 이유로 사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망 E에게 30,000,000원, 망 E의 처 망 F 및 원고에게 각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망 E, F의 상속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모두 합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망 E의 사망일인 1950. 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국가 소속 공무원이 공권력에 터잡아 고의로 자행하고 이후 국가가 적극적으로 은폐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국가가 그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에 의한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망 E의 사망일인 1950. 1. 23.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의 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므로 우선 이에 대하여 보도록 한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바로 진행이 되므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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