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B을 제외한 피고들은 2016. 7. 17. 사망한 G의 자녀들이고, 피고 B은 G의 배우자이다.
G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단독소유 또는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6. 6. 17. 그 중 순번 1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순번 10 부동산(1/2 지분)을 피고 F에게, 순번 2 내지 9 부동산(순번 9 부동산은 1/5 지분)을 피고 C, D, E, F에게 균등한 비율로 각 유증(‘이 사건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G 사망 후 피고 B은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순번 2 내지 8 부동산 중 각 1/4 지분, 순번 9 부동산 중 각 1/2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순번 10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7. 17.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이 사건 유증의 무효) 원고는, G이 2015. 12. 스트레스를 받은 후 기억장애 및 언어장애를 겪었고, 2016. 3. 23. H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뇌종양 등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여 2016. 6. 13.경 퇴원하였으며, 그 후 2016. 7. 17. 뇌압상승으로 인한 두통과 뇌신경마비, 언어장애, 성격변화, 정신기능이상 등 뇌조직의 파괴로 인한 기능이상과 뇌의 이상 자극에 따른 경련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인 교모세포종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6. 6. 17.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G에게는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증인 I의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9-1 내지 16, 갑 10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G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