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66.경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05. 5. 13.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23. 원고 앞으로 1980. 8.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40172호로 2012. 6.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제2, 3 부동산(제천시 D 임야 4,084㎡가 2010. 11. 1. 별지 목록 제2, 3 부동산 및 제천시 E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을 순차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12. 3. 원고와 F의 공유로 1987.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F의 공유지분이 1988. 5. 26. 원고 앞으로 1988. 4.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9779호로 2012. 7.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 및 명의신탁 여부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원인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