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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합150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E과 혼인하여 1974년경 원고를 낳았고, E과 이혼한 후인 1977년경부터 F와 동거하다가 1981년경 혼인하였다.

나. 다른 사람의 소유이던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8. 8. F의 동생인 C 앞으로 1987. 5.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9. 1. 13. D의 동생인 피고 앞으로 1988.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89. 5. 24. G 앞으로 1989.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는 부산 강서구 H 토지(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87. 3. 21. 피고 앞으로 1987. 3.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인 1992년경 대한민국이 이를 협의취득하였다.

마. D는 1991년경 F와 재판상 이혼하였고, 1995. 1. 6.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1 부동산은 F가 망인의 돈으로 매입하여 C에게 명의신탁해둔 것으로, 망인과 F 사이의 이혼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피고, C, 원고의 고모부인 I의 협의하에 후일 원고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부동산이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제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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