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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564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482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경북 C에서 D대학교(이하 ‘D대’라 한다)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참가인에 임용되어 2011년 9월경부터 D대 뷰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여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5. 8. 18. 원고에게 ‘2015. 8. 19.부로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 처분을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파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파면 처분에 첨부된 ‘징계처분사유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각 징계 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하고, 개별 징계 사유를 칭할 때에는 그 항목 번호에 따라 ‘이 사건 1 사유’와 같이 칭한다). 1) 성적 조작 지시 원고는 2014. 8. 23. E 교수에게 F의 점수를 79점, G의 점수를 89점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고, H의 점수를 88점으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매 학기 성적 처리를 할 때 일부 교수들에게 성적 수정을 요구하여 성적 조작을 지시하였고, 교수 개인의 고유 권한인 성적 평가에 광범위하게 관여하였다. 2) 수업 거부 지시 원고는 2015. 5. 14. 14:30경 메이크업 아트실에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학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지시하였다.

3) 수업 해태 및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영업 행위 원고는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이 맡은 강의의 수업 시간에 수업을 거의 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동아리 활동(학생들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네일 아트 등 미용 시술을 하는 활동)을 하게 하였다. 또한 I 교수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맡은 메이크업 스케치 강의의 수업 시간(매주 화요일 15:30부터 18:30까지 에 수업을 두 번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강생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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