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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08 2020구합50577
정직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2. 3. 1. D 대학교 방송 연예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2. 7. 22. 조교수로 직급 조정되었다.

2014. 1. 2.부터 2017. 2. 28.까지 방송 연예학과 학과장 보직을 맡았고, 2018. 4. 1. 공연 영상 콘텐츠학과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2)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D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사립학교 법상 대학 교원의 임용권자이다( 제 53조의 2). 나. 징계의 경위 1) 원고는 공연 영상 콘텐츠학과 대학원 수업으로, 2018년 1 학기에 ‘ 영화분석 및 비평’ 강의를, 2018년 2 학기에는 ‘ 영화연구’ 강의를 각 개설하였는데, 2018. 11. 23. 원고의 대학원 수업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2018. 12. 3. 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었다.

2) D 대학교 총장은 2019. 1. 7. 교원인사위원회 의결 이후, 이사회 결정에 따른 재심의 등을 거쳐, 2019. 5. 1. 징계권 자인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원고의 비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징계의 결 요구서를 제출하여 중징계 처분을 제청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 인의 이사장은 2019. 5. 21. 구 사립학교법 (2019. 8. 20. 법률 제 16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1 조 등 규정에 따라 교원 징계위원회( 이하 ‘ 징계위원회 ’라고만 한다 )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였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징계 사유 가) 원고는 대학원 학칙 제 10 조 및 제 14 조, 교원 준칙 제 2 조 등에 의거하여 15 주의 수업과 강의 시간 엄수, 1/3 이상 결석자에 대한 학점 부여 금지, 과제물 및 출석을 통한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세부사항과 같이 대학원 수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 운영으로 대학원생 들 과 대학당국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교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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