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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3 2020고단1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6. 9. 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7. 2.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1. 4.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30.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6.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았으며, 2017. 10.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5:49 경 익산시 금마면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 7557 부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 번호판이 없는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5:49 경 익산시 금마면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 7557 부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시티 플러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ㆍ 무면허),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 관리법 위반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4부 ㆍ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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