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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1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3:00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동해철강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구미역 쪽에서 김천시 아포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C(54세)의 우측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경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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